상품개요
상품내용생계비 계좌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비거주 외국인 외 제한없음
가입기간제한없음
가입금액
제한없음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관련 서류 등
약정이율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이율로 계산
현재 연 0.5%(변동금리)
금리정보
금리정보현재 연 0.5%
약정이율연 0.5%(변동금리)(세전)
금리-
우대조건-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지막 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이율로 계산
이자지급 제한 사유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만기 후 처리방법
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부수되는 서비스-
수수료(요율/금액)-
기타사항
- 거래제한사항
1.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2.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 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 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3.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 편입시기 : 편입기준 해당일 (편입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
- 거래재개 : 본인확인서류,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제출 (SB톡톡+앱 및 영업점 방문)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D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9-37호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