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 2에 의거 약정기간 중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대상대출상품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등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대출
단,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컨소시업대출, 집단대출(중도금대출등), 예적금담보대출 등 차주 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은 제외한다.
○ 금리인하요구사유
| 구분 | 조건 | 평가기준 |
|---|---|---|
| 가계대출 | 신용도 상승 | -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소득 증가 | - 취업, 승진, 이직 소득이 상승한 경우 | |
| 기타 | - 기타 금리인하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기업대출 | 신용도 상승 |
- 기업의 회사채등급(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기술 등을 취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재무상태 개선 | - 재무상태(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등)가 개선된 경우 | |
| 담보제공 | - 담보가가 상승했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
| 기타 | - 기타 금리안하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방법 및 결과 통지
| 신청방법 | 영업점 | 홈페이지 | 모바일앱 |
|---|---|---|---|
| 신청경로 | 영업점 방문 | 인터넷뱅킹-대출-금리인하요구권신청 | SB톡톡+ |
| 신청서류 | 금리인하신청서, 신분증 | 공동·금융인증서 등 | 공동·금융인증서 등 |
○ 금리인하요구 신청시 금리인하요구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추가 요청 드릴수 있으며, 방문, 팩스,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의 보완 요구일로부터 제출일까지 기간 제외)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유선, 우편, SMS, 팩스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①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당행 (대표번호 : 051-867-7701~7) 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