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 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
(2025년01월01일)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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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 보통예금 | - |
보통예금(비대면) | - | |
신용부금 | 신용부금 | -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
정기예금 | 정기예금단리식 | - |
정기예금복리식 | - | |
정기예금단리식(비대면) | - | |
정기예금복리식(비대면) | - |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 |
정기적금(비대면) | - | |
표지어음예수금 | 표지어음 | - |
문의
-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Tel, 1588-0037, homepage,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