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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 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

(2024년04월01일)
보호금융상품목록 입니다. 항목으로는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이 있습니다.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보통예금 보통예금 -
보통예금(비대면) -
신용부금 신용부금 -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
정기예금 정기예금단리식 -
정기예금복리식 -
정기예금단리식(비대면) -
정기예금복리식(비대면) -
정기적금 정기적금 -
정기적금(비대면) -
표지어음예수금 표지어음 -

문의

  •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Tel, 1588-0037, homepage,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 ※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