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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 체제

DH저축은행은 고객님의 소중한 신용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신용정보의 종류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

        표 부도 정보 등 금융거래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

        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

        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바.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 : 해당사항 없음.

 

2. 이용목적
   가.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
   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다. 채권추심
   라.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고객의 편의제공
   마.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1.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가.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나이스신용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능력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 달성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2. 신용정보 제3자 제공 : 해당사항 없음.

 

3.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가. 위탁내용 :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 전산서비스 이용
      - 위탁회사 : 저축은행중앙회
   나. 위탁내용 : 채권 관리 및 추심
      - 위탁회사 : 나이스신용정보(주), 다올신용정보(주) 등

 

4.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 해당사항 없음.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1.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 줄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하거나 당 저축은행 홈페이지(www.dhsavingsbank.co.kr)에

        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 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

        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 저축은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

        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가.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

        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회원가입 및 관리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회원 탈퇴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

        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온라인 거래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가명정보는 가명처리 계획수립시 정한 기간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나.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당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 경우
      -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전자적 파일 : 현재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서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영구삭제
         ·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 : 파쇄 또는 소각
   다.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시에는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당

        저축은행을 방문하시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요청, 법령상의 의무준수, 민원·소송·분쟁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
      -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

        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동안 그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알리는 것이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알리는 것이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  백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고충사항처리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이사 김진일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이사 김진일
      - 고충사항처리부서 : 준 법 팀
      - 연 락 처 : 051)860-0005

 

 

[개 정 일 : 2023년 01월 01일, 2022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