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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비거주 외국인 외 제한없음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약정이율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이율로 계산

    현재 연 0.5%(변동금리)

금리정보
  • 금리정보
    현재 연 0.5%
  • 약정이율
    연 0.5%(변동금리)(세전)
  • 금리
    -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지막 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이율로 계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만기 후 처리방법

     

  • 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거래중지 편입기준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편입시기 : 편입기준 해당일 (편입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

    - 거래재개 : 본인확인서류,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제출 (SB톡톡+앱 및 영업점 방문)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D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6-304호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