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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비거주 외국인 외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월 단위)
  • 가입금액

    10,000원 이상

  • 구비서류

    본인거래 : 신분증

    가족대리인 :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대리인 :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인감증명서

  • 약정이율

    6개월 : 3.0% (확정금리) (세전)

    12개월~23개월 : 4.0% (확정금리) (세전)

    24개월~60개월 : 4.1% (확정금리) (세전)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3.0% ~ 4.1% (세전)
  • 금리
    (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이율
    6개월
    3.00
    12개월
    4.00
    24개월
    4.10
    36개월
    4.10
    60개월
    4.1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일시지급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이율(0.5%)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55%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6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 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자동재예치 :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 시점의 약정기간 금리(동일상품)가 적용되며, 약정기간은 최초 가입기간과 동일

    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 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 (타행포함)로 이체가능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 약정이율 범위 내 만기시 현행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만기시 보통예금 이율(0.5%)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D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5-224호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