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립예금
일정기간 동안 금액 및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입하는 예금- 가입대상
비거주 외국인 외 제한없음(영업점 방문가입)
- 가입금액
1,000원 이상
- 가입기간
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월 단위)
- 이자지급시기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지급 정지 등
- 만기후이율
보통예금 이율 (0.5%)
- 수익률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만기이자 계산방법
예금입금일(건별)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예치기간에 따른 기간별 정기예금이율 적용(월복리 적용되며 기간별 금리변동 되는 상품)
만기이자 계산방법표이며 구분, 월 단위, 일 단위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월 단위 일 단위 복리식원금×{(1+연이율/12)ⁿ-1} (n은 경과월수)(원금+월복리이자)×연이율/365×일수 - 만기의 자동해지
- 불가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1개월미만, 6개월미만,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1개월미만 6개월미만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이율0.5%1.0%1.2%1.5%이 율 :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원금기준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2020.1.1.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 공제
※ 관련 세법이 개정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됨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원금기준 5천만원 범위
- 분할해지
불가
- 자동재예치
불가
-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4-230호(2021.09.23)
이율안내
기준일 : 2021.09.24
(일십만원기준)
기간 | 연이율(단리, 세전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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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1.2% |
6개월 | 1.3% |
12개월 | 2.3% |
24개월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