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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보통예금(비대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비거주 외국인 외 제한없음

  • 가입금액 및 기간

    제한없음

  • 이자지급시기
    • 매분기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지급 정지 등
  • 이자율
    • 불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이율 적용
    • 현재 0.5%
  • 수익률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거래중지
    • 편입기준
      •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편입시기 : 편입기준 해당일 (편입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
    • 거래재개 : 본인확인서류,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제출 (SB톡톡+앱 및 영업점 방문)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원금기준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20.1.1.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 공제

      ※ 관련 세법이 개정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됨

  •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세율 변경시 세후 이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통예금(비대면) 가입방법]
    SB톡톡 플러스 어플 설치하여 비대면 계좌개설로 가입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4-119호(2021.05.21)

약관 및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