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 보통예금(비대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비거주 외국인 외 제한없음
- 가입금액 및 기간
제한없음
- 이자지급시기
- 매분기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지급 정지 등
- 이자율
- 불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이율 적용
- 현재 0.5%
- 수익률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거래중지
- 편입기준
-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편입시기 : 편입기준 해당일 (편입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
- 거래재개 : 본인확인서류,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제출 (SB톡톡+앱 및 영업점 방문)
- 편입기준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원금기준 5천만원 범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일반과세 적용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2020.1.1.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 공제
※ 관련 세법이 개정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됨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원금기준 5천만원 범위
-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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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변경시 세후 이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통예금(비대면) 가입방법]
SB톡톡 플러스 어플 설치하여 비대면 계좌개설로 가입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4-119호(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