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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장대출

  • 대출자격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당행에서 취급중인 예적금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등에 대하여 한도거래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회생, 신용회복지원,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신용?담보여부, 담보종류등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기간

    12개월(최장 60개월까지 연장가능)

  • 상환방법

    대출 출금은 약정기간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상환가능

  • 대출이율

    신용?담보여부, 담보종류등에 따라 차등적용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해당예적금 이율 + 2%, 그외 연5% ~ 연12%)

  • 이자계산방식
    • 이자 = 원금×연이자율×일수/365
    • 이자계산은 부리단위를 원으로 하고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중의 최고잔액이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최고잔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연체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매일의 최고잔액에 대하여 부리합니다. 대출금 이자는 이자계산기간동안 위의 금액에 대출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이자를 합산합니다.
  • 결산이자 원가일

    매월 4째주 토요일 기준 일요일 자동 원가, 모계좌의 예금잔액에서 차감하거나 대출금 잔액에 원가

  •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3% (최고 24%이내)

  • 수수료 등 부대비용
    • - 담보설정시 주택채권매입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부과되어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공동부담합니다.
    • ※해당 거래시마다 영업점 상담필요

    수입인지대

    수입인지대 표이며 대출금액, 수입인지대 항목이 있습니다.
    대출금액 수입인지대
    5천만원 이하 0
    1억원 이하 70,000
    10억원 이하 150,000
    10억원 초과 350,000
  • 만기도래시 기한연장방법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 만기일 경과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 및 보증제공여부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1. 1.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2.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3. 3. 기한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4. 4.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 개시일 : 2014.06.01
    • - 종료일 : -
  • 대출실행시 부가혜택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 계약사항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릅니다.
    •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등은 영업점 상담후 최종 결정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051-867-7701~8)에게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3-164호 ( 2020. 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