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 대출자격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주거용, 상업용건물등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 및 일정공정비율이상의 공정을 완료한고객
-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회생, 신용회복지원,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건축중인 물건의 완공시 가치등을 감안하여 산정
- 대출기간
건축완료기간등을 감안하여 최초 12개월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연장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정기간(일, 반월, 월, 분기단위 등)마다 후취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금(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대출이율
연5% ~ 연12%
- 연체이자율 상환
약정금리 + 3% (최고 24%이내)
- 수수료 등 부대비용
- -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담보설정시 주택채권매입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부과되어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공동부담합니다.
- ※해당 거래시마다 영업점 상담필요
중두상환 수수료
대출금액(한도)의 0.5%~2% 이내 (담보부동산 및 고객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수입인지대 표이며 대출금액, 수입인지대 항목이 있습니다. 대출금액 수입인지대 5천만원 이하 0 1억원 이하 70,000 10억원 이하 150,000 10억원 초과 350,000 - 만기도래시 기한연장방법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 만기일 경과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 및 보증제공여부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1.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3. 기한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4.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 개시일 : 2014.06.01
- - 종료일 : -
- 대출실행시 부가혜택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 계약사항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릅니다.
-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등은 영업점 상담후 최종 결정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051-867-7701~8)에게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3-164호 ( 2020. 8. 5 )